이준석 변호사.
상의 주관, 노동법 세미나
SD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강찬) 주관 ‘노동법 소송방지 법률 세미나’가 이준석 변호사를 강사로 27일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이 변호사는 “최근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 히스패닉 종업원들을 부추겨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변호사가 지적한 주요 노동법 법률은 다음과 같다.
일반 근로직 종업원에게 정액의 봉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은 특정 전문직이나 고위 간부 외에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며 임금을 줄 때 꼭 이에 대한 명세서도 함께 줘야 한다.
오버타임 지급은 하루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의 업무를 할 경우 보통 일당의 1.5배를 지급해야하며 12시간 이상을 초과할 때는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식사시간과 관련, 5시간 이상의 일을 시킬 경우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줘야 한다. 이 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는 고용주는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휴식시간은 하루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을 일할 때는 10분을 제공해야 하나 하루 총 시간이 3시간 반이 안 될 때는 안줘도 무방하다.
이 변호사는 “이런 법규위반으로 인해 소송을 당했을 경우 노동국은 주로 노동자편에 서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전문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의 (619)85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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