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을 조사할 8인위원회가 내주로 예상되는 첫 회의를 앞두고 핵심 증인들에 대한 소환권 등 실제 조사에 필요한 권한이 없어 난관에 직면해 있다.
팀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에 의해 지난 16일 8인 위원회가 발족됐지만 법원이나 의회의 관련조사위와는 달리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법규에 막혀 관련자들을 증언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버지니아 주법은 경찰이 범인이나 희생자들의 의료 및 재정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자신의 수사 방침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대학 경찰과의 교신내역에 관한 정보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연방법은 버지니아텍으로 하여금 부모 동의 없이는 조승희의 학업 기록 제출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승희의 심리 상태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32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범인의 심적 상태를 과연 얼마나 깊이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조사위는 비록 조승희의 부모와 누나를 증인으로 채택, 불러낼 수는 없지만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으며 경찰 측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도 파악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관계자들은 “대학 관계자들과 경찰 관리들이 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조승희의 정신 및 학업 기록들을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조사위의 이 같은 난관은 케인 주지사와 버지니아텍 관계자들이 8인 조사위가 제출할 보고서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케인 주지사는 8인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총기 규제나 대학 캠퍼스 내 안전 및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 문제 등에 관한 주 차원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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