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서부 교통본부는 이번달을 보행자 안전의 달로 정하고 보행자들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교육을 실시한다. <신효섭 기자>
LAPD, 타운 무단횡단 강력 단속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도로 무단횡단과 횡단보도 신호 무시 등 보행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 단속이 펼쳐진다.
9일 LA경찰국(LAPD) 서부교통본부는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관할지역 내 보행자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보행자 관련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이달 말까지 윌셔 블러버드 등 타운 곳곳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부교통본부는 한인타운과 할리웃, 웨스트LA를 집중 단속 대상 지역으로 잡고 있으며 특히 한인타운의 경우 윌셔 블러버드의 놀만디에서 림파우 사이 구간, 피코 블러버드의 후버에서 웨스턴 구간, 베니스 블러버드의 크렌셔에서 페어팩스 구간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통법규에 따른 주요 단속 대상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색이 깜박이는 신호로 바뀐 다음 횡단보도에 내려서거나 건너가는 경우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 등이다.
보행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람들에게는 티켓이 발부되며 이에 따른 벌금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회 위반에 40달러 정도가 부과된다.
LAPD에 따르면 올 들어 한인타운과 웨스트LA 등 서부교통본부 관할 지역에서만 보행자가 관련된 사고로 모두 17명이 사망하고 차에 치여 부상한 보행자도 1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총괄하는 머론 루테넌트는 “사망한 17명의 보행자 중 절반은 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였다”며 “보행자 사고가 주로 밤에 발생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대부분은 낮 시간에 발생하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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