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맥아더팍에서 열린 친이민자 집회에 고무탄을 발사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한 LA시 경찰국(LAPD)과 수뇌부, LA시가 남가주 한인노동상담소(KIWA) 등 6개 이민자 단체와 경찰의 무력 진압에 부상을 당한 12명의 개인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KIWA와 히스패닉 이민자 단체인 ‘CHILA’ 등 이민자 단체와 케빈 브레슬린 등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한 개인들은 9일 연방법원 LA 지법에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 수정 헌법 1조를 LAPD가 위반했다며 경찰의 집회 대처 방침 변경과 함께 부상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태법률센터의 박영선 변호사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LAPD가 시위대에 대처하는 정책을 변경하도록 소송은 요구하고 있다”며 소송 지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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