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백악관, 불체자 사면범위 등 이견
민주 “단일법안 불발땐 16일 직권 상정”
미국내 불법 이민노동자 구제안을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민주·공화 지도부와 백악관간 단일 법안 마련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원 본회의가 다음 주 16일부터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 대표는 11일 단일법안 협상에 진척이 없더라도 오는 16일에는 지난 해 상원을 통과했던 S.2611법안을 직권 상정, 상원 본회의 이민개혁법안 논의를 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초 다음 주 14일 단일안 협상 최종시한으로 설정했던 리드 대표는 이날 협상이 난항을 겪자 협상시한을 늦춰 15일로 하루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민개혁법안 논의 조기 개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리드 대표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이민개혁법안 논의 개시 의지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불체자 사면범위, 불체자 가족초청 허용여부, 불체자 고용주 처벌강화 조항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원 지도부와 백악관이 15일까지 단일안 협상 마련에 실패할 경우 우선 체류기간에 따라 합법체류 신분 취득 기회를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3등급 차등사면안’(3-Tier System)을 담은 지난해의 S.2611법안을 토대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협상팀이 현재 협상 중인 ‘선 국경보안 및 이민단속 강화 후 차등사면안’에 최종 합의할 경우 상원 본회의는 이 단일안을 토대로 16일부터 상원 본회의 논의를 개시하게 된다.
협상 중인 단일안은 미-멕시코 국경 보안 강화조치와 하이텍 신분확인 시스템 마련을 마친 이후 사면 조치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면 대상범위를 크게 축소하고 이들의 가족 초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이 시민권 신청 기회를 취득할 때까지 최소 13년을 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상원이 법사위 논의를 건너뛰어 오는 16일 이민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본회의는 이 법안에 대한 1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여기서 60표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이민개혁법안 입법을 위한 토대 법안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다.
한편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이날 한인 이민자 단체인 NAKASEC 정승진 이사 등 아시아계 이민자 단체 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거주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일 경우 구제받도록 법안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불체자 사면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