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대생 체포사건 일파만파
이민자단체들 “매우 심각한 상황”
당국에 강력항의 재발방지 요구키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의 무작위 심문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UC샌타바바라 한인 여대생 사건으로 인해 서류미비 신분의 이민자 학생과 부모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대학 재학생이 불체 신분을 이유로 캠퍼스에서 체포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인 불체자 가정들은 이민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대학 캠퍼스 등 학교로 무차별 확산될 것을 우려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 한인이민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민족학교 등 한인 이민자 단체들도 이번 사건이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면서 이민당국이 대학 기숙사를 급습, 무작위로 체류신분 조사를 벌인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NAKASEC 이은숙 사무총장은 진상을 파악 중이라며 “이민수사관들이 최양 체포 당시 최양이 동양계 외국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체류신분 조사를 했다면 분명 인종적 편견이 작용했을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진상을 조사한 후 재발방 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학교 윤희주씨는 “매년 6만5,000여 명의 서류미비 신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신분의 학생들이 크게 불안해 할 것이며 이들은 마음 놓고 등교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최양 체포 당시 이민 수사관들이 최 양에게 합법체류 신분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이민법 264조 신분증 의무소지 조항도 이민당국의 편의에 따라 무작위로 적용될 경우 이민자들을 크게 옥죌 수 있는 악법 조항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조항은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신분 조사에 적발되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법 264조에 따르면 18세 이상 모든 이민자들은 반드시 영주권이나 비자 등 합법체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이민서류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금과 구류 등 경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민수사관들의 무작위 체류신분 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연방의회가 서류미비 학생들에 대한 영주권을 허용하는 드림법안을 포함,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무차별 체류신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민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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