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요식업소 종업원 최저임금도 못받았다 제보 잇따라
당국 세미나 개최 제안
팰리세이즈 팍을 비롯, 뉴저지 일원 요식업소를 겨냥한 미 연방과 주 노동국의 종업원 임금 지불 확인 및 단속이 예상돼 한인 업주들의 숙지가 요구된다.이는 최근 이민자 인권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미 주류사회는 물론, 한인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이 업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례 제보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 연방 노동부의 북부 뉴저지 지부(지부장 조셉 페트레카)는 오는 25일 팰팍 공립 도서관에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불 등을 설명하는 노동법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뉴욕·뉴저지 사법자문위원회의 데이빗 정 회장은 “최근 뉴저지의 모
한인업소에서 일하던 히스패닉계 종업원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인권단체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세미나를 열자는 제안을 받아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이민자 권익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의 뉴저지 지부도 오는 12일 뉴저지 FGS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민법과 노동자권리법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처럼 노동법 관련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는 것은 당국의 단속이 곧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풀이할 수 있다.
뉴욕과 뉴저지의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7달러15센트이다. 팁을 받는 식당 종업원들의 경우, 업주가 지불하는 임금과 팁을 합쳐 시간당 7달러15센트를 넘어야 된다. 따라서 식당들은 물론, 봉제와 세탁업계 종사 한인들은 종업원들의 임금 지불 및 기록을 철저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원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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