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1348) 내 취업이민 관련 조항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1일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취업이민 조항 관련 5가지 문제점
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다음은 AILA가 지적한 5가지 문제점이다.
■ 현 취업이민시스템의 축소
· 취업 이민 1·2·3 순위가 없어지다. 특히 외국의 석학 및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 대한 특별 조항 삭제로 인해 이들의 미국 이민이 줄어들 것이다.
· 포인트 시스템 도입 시 고용주들의 역할이 감소되고 고용인들의 영주권 스폰서도 불가능해진다.
· 미국 출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 사라진다.
■ 숙련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회가 줄어든다.
·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Y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2년 체류 후 반드시 미국 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 Y 비자 소지자 중 연 1만 명에 한해 특별 조항을 적용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숙련공 중 학위가 없는 사람들을 이 같은 규정에서 제외된다.
■ 향후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적체 현상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 향후 8년간 가족 초청 이민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발급되는 영주권은 연 14만개로 제한된다.그러나 8년 후 포인트 시스템으로 발급되는 미국 비자는 연 38만개로 또 다른 적체를 만들어 낼 것이다.
■ 영주권 신청 공백 기간 발생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영주권 신청이 일시 중지된다.
■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축소
· 졸업 학위로 실제 취업 직종과 정확히 같지 않을 경우 H-1B 신청이 불가능해진다.·H-1B 신청비 현 1,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급증해 신청자 및 스폰서 회사의 부담이 커진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기업들이 전문직 외국인 확보를 위해 미국 외로 회사를 옮길 것이다.
· 신청비를 제외하고도 급행 서비스, 고용 및 트레이닝, 사기 방지, 변호사 비용 등으로 9,000달러의 비용이 더 들어 갈 것이다.
· 향후 H-1B 비자는 컴퓨터 관련 화이트칼라 전문직들이 독점할 것이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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