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 10번 떨어진 히스패닉
뇌물 건넸다가 추방 위기에
9번이나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낙방한 후 10번째 시험에서 또다시 떨어지자 시험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히스패닉 이민자가 미국으로부터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세바스찬 멘도자는 지난 19일 플로리다주 법원에서 3급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 1년간의 가택연금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우에 따라 멘도자에 대한 형량은 2급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5년형의 실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형기복역 후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법원에 따르면 멘도자는 지난 1월4일 플로리다주 콜리에 카운티 차량국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떨어진 후 시험관에게 필기시험 면제 조건으로 50달러, 면허증 발급을 조건으로 100달러 등 총 150달러의 뇌물을 주려 했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결국 실패했다.
멘도자는 이후 시험관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차량국 매니저에게 또다시 필기시험 면제와 면허증 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20달러와 차고 있던 금시계를 뇌물로 제공하려고 시도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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