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서로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인 김모씨는 2003년 한국과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한인 손모씨의 회사에 14만달러를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손씨에게 돈을 되돌려줄 것을 재촉했다. 김씨는 2004년 미국에서 손씨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손씨는 김씨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세하며 혈서를 써 주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자 김씨는 2006년 1월 손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에서 손씨가 써준 ‘혈서’를 이유로 들며 손씨가 자신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담당한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코리 크래민 판사는 “손씨가 김씨에게 써준 혈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재판에서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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