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 허위 이메일 기승… 내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의 시행 일자를 두고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해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핸드프리 전화사용만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08년 7월1일부터 새 법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7월1일이 다가오면서 올해부터 법이 시행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허위 이메일까지 번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알렉스 델가디오 공보관은 “허위 이메일을 받고 시행날짜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운전 중 전화사용을 금지하고 핸드프리 사용만 허용하는 법의 시행일자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8년 7월1일”이라고 확인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따르면 새 법의 시행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위반 시에는 20달러,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기록에 벌점은 기록되지 않는다. CHP와 DMV의 관계자들은 허위 이메일은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위 이메일은 7월부터 카풀레인 규정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는 1,000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며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카풀 위반 벌금은 371달러다.
이 같은 헛소문이 퍼지면서 휴대전화 업소마다 블루투스 등 핸드프리 제품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증가하는 해프닝도 생겼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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