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안돼...미 변호사협 ‘사기’ 주의 당부
최근 복잡한 이민규정에 대해 무지한 초기 이민자 및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펼치는 불법 이민 브로커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본보 6월28일자 A3면>있어 미 변호사협회(ABA)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ABA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실제 각 주에 등록된 변호사가 아닌 불법 이민 브로커들로 ‘비자상담’(Visa Consultant), ‘이민 상담’(Immigration Consultant) 등의 광고 문구로 합법 이민 수속 서비스 대행사를 사칭하고 있다.이에 상담자가 자신의 케이스를 문의해 오면 ▲영주권 또는 비자 변경 등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법이 있다 ▲시민권이민국(USCIS) 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전액 후불로 대신 여권 및 서류 원본은 문제 해결 때까지 자신이 보관하겠다 ▲서류 준비를 위해 본인이 이름이 적히지 않은 빈 서식에 사인을 해라 등의 전형적인 사기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뉴욕 주 검찰청 소비자 사기 담당국(Consumer Frauds Bureau) 호세 페레즈 부국장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하고 이들의 합법체류 신분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대부분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문제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상담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시 수사국(DOI) 로즈 그릴 히런 국장도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서류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직시하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의 사탕발림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