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무국 멕스원 부국장
24시간내 증명서 발급 추진
“뉴욕시에서 결혼 증명서 발급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24시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다.”
손쉽고 빠른 결혼 증명서(Marriage License)발급으로 제 2의 라스베가스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뉴욕시 사무국(Office of the City Clerk) 마이클 멕스원 부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뉴욕시에서 결혼 증명서 발급은 서류 미비자는 물론 방문자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멕스원 부국장은 “혼인 신고 시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는 서류 미비자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그러나 뉴욕시 사무국은 결혼 증명서 발급 시 절대로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결혼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신랑·신부가 자신들의 이름과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뉴욕 주에서 발급하는 신분증(I.D), 뉴욕 주에 등록된 주례자 정보, 35달러 머니오더(Money Order) 등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뉴욕시 사무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을 때는 “신랑·신부가 여권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뉴욕시 사무국을 방문해 결혼식을 신청한 뒤 24시간 후에 증인 1명 이상과 함께 같은 장소를 방문한 뒤 식을 올리면 바로 증명서가 발급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212-699-8090
<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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