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섹션8’ 수혜자 예외규정 제외 이전 동일한 조건 보장
최근 저소득층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대법원은 건물주가 법적 근거 없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함부로 인상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고히 했다.
특히 ‘섹션 8(Section 8)’ 세입자들이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건물주는 인상된 임대료 부과 또는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법원은 강조했다. ‘섹션 8’은 저소득층 개인이나 가족, 장애인, 노인 등에게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섹션 8’ 수혜자는 뉴욕주 렌트안정법(Rent Stabilization Code)에 의거, 몇몇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계약시 이전과 동일한 입주 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매년 임대료가 인상돼도 ‘섹션 8’ 프로그램 가입자들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섹션 8’ 가입자 소냐 로자리오씨도 지난 2004년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인상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받았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소문난 맨하탄 웨스트 17가 아파트에서 지난 30년간 거주하며 매달 366달러씩 지불해 온 로자리오씨에게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던 것. 오랜 법정 시비는 대법원이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주장을 거부하면서 이달 초 마침내 종결됐다.
저소득층 세입자 권리와 관련, 최진곤 청년학교 주택담당 컨설턴트는 “이사를 결정하기 전 거주 주택이 임대료 인상 면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며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에서 면제되는 주택은 서민아파트(Public Housing)와 섹션 8,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노인아파트 등이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인상에서 면제되는 주택에 대한 세입자 권리나 임대료 인상 규정에 관한 문의는 뉴욕시주택국(Housing Authority·212-306-3000) 또는 청년학교(718-460-5600)로 문의하면 된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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