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일대 한인 유흥업계에 ‘금연법 비상’이 걸렸다.
이 지역 한인 유흥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실내 공공장소 금연법 시행 단속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업소의 주의와 더불어 담배를 피우는 고객들의 이해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단속 강화는 최근 로리 랭크만 주 하원의원과 토니 아벨라 뉴욕시 의원이 유흥업소들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이유로 단속요원 증원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 유흥업소들은 “고객들의 금연이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 담배를 안에서 피겠다며 고집을 피우는 고객들이 문제”라며 “금연법 위반은 단순한 벌금을 떠나 업소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자들
이 이를 이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호소했다.
한 업소의 경우, 지난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금연법 위반으로 적발돼 한번만 더 적발되면 영업이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 업소의 주인은 “과거에는 단속 요원들의 단속 시간이 일정했지만 이제는 주중과 주말도 없이 이른 밤과 새벽시간에 느닷없이 들이닥치고 있다”며 “물론 술을 마시면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의 입장에
서는 흡연을 허용했다가 가게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엄청난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뉴욕시 실내 공공장소 금연법에 따르면 첫 적발시 20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위반시에는 500~1,000달러, 그리고 12개월간 3번 이상 위반시에는 업소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금연법은 실내 흡연은 물론, 재떨이를 비치해 놓거나 금연 사인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발대상이 될 수 있다.
<정지원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