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 혐의로 미국 내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 중 상당수가 담당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한 채 고립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감사국(GAO)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외국인은 9만 명에서 28만3,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지난 4월 현재 이들의 평균 구금 시간은 평균 37.6일로, 7만 여명은 44일 이상, 1만4,000여명은 4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 사이 외부와의 연락을 승인받은 사람을 월별로 집계한 결과 최저 승인달은 35%, 최고 승인달은 74%뿐이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BA) 카렌 마티스 회장은 “연방 법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를 비롯 모든 이민법 위반 수감자는 수감일이 30일이 넘을 경우 최종 추방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소를 실시할 수 있다”며 “변호사를 비롯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하는 현 수감소의 정책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세관단속국(ICE) 제이미 주이벡 대변인은 “우리는 수감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부와 통화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통계에서 볼 수 있든 최근 수감자수가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수감소의 처리 능력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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