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억울해도 법정서 시비 가려야
한국인 방문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법 질서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체포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뉴욕총영사관에 접수된 한국인 방문자들의 억울한(?) 사례들은 대부분 경찰관의 단속에 항의하다가 발생했다.
뉴욕에서 단기 어학 연수를 하고 있는 A(여)씨는 플러싱에서 맨하탄까지 지하철을 타고 통근을 하던 중 무임 승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과 마찰을 빚고 체포됐다. 정기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A씨는 무임 승차 단속 경관의 티켓 발부에 강하게 거부해 체포, 구치소와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무죄로 판결됐지만 구치소에서 하루밤을 보내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펜실베이아주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남자친구와 싸운 뒤 경찰에 체포된 B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화가 난 남자친구가 자신의 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지체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가방 검색을 요구한 경찰에 저항하다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으며 법원에서 보석금 1,000달러가 책정됐다. 총영사관의 이주민 영사는 “한국의 법 감정과 달리 미국에서는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거나, 신
체적인 접촉을 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처럼 경찰과의 마찰로 체포되는 일은 한인사회에서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109경찰서의 김기수 경관은 “경찰의 법 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공무집행 방해는 경찰의 단속 등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로, 즉시 체포돼 경범죄가 적용된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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