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키간시, 이민자 수천명 항의 시위 불구
워키간 시의회의 재투표 결과 지역 경찰에 대한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 부여가 확정됐다.
워키간시는 지난 6월말 비시민권자인 범법자들을 상대로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지역 경찰에 부여한 뒤부터 찬반 양론으로 분열돼 내홍을 겪어온 바 있다. ‘287 권한 부여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연방프로그램은 지원한 지역 경찰에 특정 교육을 실시, 범죄인의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287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찰은 체류 신분의 합법 혹은 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이나 살인, 성폭행,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에 대해 직접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16일 실시된 재투표에서 워키건 시의회는 7대2로 287프로그램에 대한 재심의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시청 주변에 모여 항의성 집회를 열던 3천여명의 라티노 시위자들은 극도의 실망감을 표시했으나 이들에 맞선 반 불법이민 그룹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위 내내 이들 시위대들은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기준으로 양분돼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상대방 비난에 열을 올렸다.
한편 워키간시측과 경찰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합법-비합법을 불문하고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만을 상대로 추방 절차를 시작하게 할 뿐이라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시에서 범죄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사는 이민자들을 박해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봉윤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