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아후 대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브라이언 K. 하마사키는 1995년부터 지역 업주들로부터 반액의 차량등록비를 받는 대신 이들의 등록기한을 최소 12년에서 15년까지 연장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하마사키의 변호사 윌리암 제임슨은 그가 이달 말경 무죄를 주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사키는 포트 스트릿 몰의 차량등록과의 창구직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4월26일 시 당국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하마사키를 휴직처리 시킨바 있다.
시 검찰의 밴 마터 검사보는 하마사키의 횡령 사실을 신고받고 잠복수사를 위해 그와 접촉했으며 하마사키에게 3대의 상업용 차량을 등록해 주는 대가로 1,000달러를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3대의 차량을 등록하는 비용은 2,000달러 라고 한다.
밴 마터 검사보는 이날 하마사키의 횡령으로 인한 시 당국이 입은 정확한 피해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그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착복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아후 대 배심원단은 하마사키를 횡령, 2급절도, 그리고 정부기록 조작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주 법에 의하면 횡령혐의는 최고 10년, 2급절도는 5년, 기록조작혐의는 최소한 1년까지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하마사키는 이번 혐의 외에도 마약 사용과 소지 혐의로 다음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순회법원의 데릭 챈 판사는 이날 하마사키에게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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