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0만달러 지급 판결
▶ 3세 남아 회복불능 뇌손상
트리플러 군병원이 신생아를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94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파커 콜 이라는 이름의 올해 3살된 남자아이는 지난 2003년 12월 트리플러 군병원에서 비교적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얼마후 심장에 문제가 발견돼 트리플러 병원에 다시 입원해야 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동안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는 등 상태가 오히려 악화됐다. 결국 이 아이는 심폐기능 정지사태에 빠졌고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됐다.
파커 콜의 부모는 2006년 3월 병원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했고, 데이빗 에즈라 판사는 결국 트리플러병원에 940만달러 배상판결을 내렸다.
에즈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아이에게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파커는 현재 시력이 전혀 없으며, 걸을 수 없을 뿐더러 튜브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IQ는 채 30이 못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병상 229개를 갖춘 트리플러 병원은 미국내 7개 군병원 가운데 의료사고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은 지난 2005년에도 신생아 치료시 산소대신 이산화탄소 호스를 잘못 꼽아 뇌손상을 입히는 사고로 1,650만달러를 배상했으며, 97년에도 신생아 의료사고로 1,130만달러를 배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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