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를 준 집이나
▶ 콘도를 오픈하우스 하려면
콘도나 개인 주택 주인이라고 해서 본인 마음대로 렌트를 준 콘도나 집을 집주인이 편한대로 바이어들에게 보여 줄 수 없다.
집 주인이 또는 집주인의 부동산 에이젼트가 렌트를 줄때는 세입자들에게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집 주인은 아무리 좋은 바이어가 나타나 집을 당장 보고 싶다고 사정하더라도 자신이 렌트 준 집을 급히 보여 줄 수 없다.
집주인은 이럴 경우 하와이 주법상 최소 이틀전에 세입자들에게 사전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집을 보여주는 시간도 “only during reasonable hours로 명령해 아무 때나 집주인 편리한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낮 10시에서 저녁 5시경이면 시간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간에대도 그 사이 시간이지 하루종일 10시에서 오후5시까지 보여주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집주인이 최하 이틀전 통보를 정식으로 세입자에게 알려 주어도 세입자가 오픈하우스를 허락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 갈 수 없다.
법은 개인들이 직접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러다간 싸움이 발생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집주인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원을 통하여 집 빌린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피해액수를 요청 할 수 있다.
반대로 세입자라고 하여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조용히 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따른 피해액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위급한 상황일 경우 2일전 사전통보가 해당이 되지 않음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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