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싣고 이웃섬을 왕래할 수 있는 수퍼페리가 이미 시범운행까지 마친 상태에서 마지막 암초를 만났다.
주 대법원은 23일 수퍼페리 운행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며 환경보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따라 28일 첫 운행을 앞두고 현재 한창 예약을 받고있는 수퍼페리는 짧아도 6개월, 길면 3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퍼페리측은 지난 3년간 주 교통부가 요구하는 모든 규정을 갖추었고, 환경 리뷰까지 거쳤다, 하와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모든 규정을 충분히 지켰다면서 이번 주대법원의 판결에 낙담하는 모습.
그러나 환경보호론자들은 해양보호지역을 지나는 수퍼페리가 돌고래와 기타 해양생물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수퍼페리 운행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수퍼페리는 항공기 이외에 이웃섬을 왕래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바지선이나 크루즈선박도 이웃섬을 왕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수퍼페리만 문제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어쨋든 이번 판결에따라 주정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만약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대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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