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페리의 카우아이 취항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측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수퍼페리 운행이 카우아이 주민들의 해상시위에 부딪히면서 수퍼페리 운행이 중단됐고, 그 비난이 해안경비대로 떨어졌다.
해안경비대는 나윌리윌리항구 보안구역을 새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만약 이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구역을 침범하는 주민들에게는 1만달러의 벌금형과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연방법 위반으로 2만5,0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이에따르면 주민들은 수퍼페리 취항에 항의할 수는 있으나 수퍼페리의 항구접근을 막을 수 없는 위치인 칼라파키 해안과 쿠쿠이 포인트 사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해안경비대는 또 이와는 별도로 알라카이호 근방 100야드를 보안구역으로 설정, 주민들이 수퍼페리로 직접 접근하는 것도 막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안경비대가 이처럼 강하게 나오자 환경보호단체들도 수퍼페리가 나윌리윌리항에 도착하는 것을 아예 막는 접근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카우아이 고등법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수퍼페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지선이나 기타 항구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
한편 마우이 고등법원에서는 수퍼페리 운행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카훌루이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마우이법원은 조만간 환경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 카훌루이 취항을 허용해달라는 주당국의 요청을 재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