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우아이의 랜덜 발렌시아노 판사는 지역 환경단체들이 수퍼페리의 운항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발렌시아노 판사는 7일 수퍼페리와 주 교통국,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인 ‘1000 프렌즈 오브 카우아이’측이 요구한 최소 10일간 카우아이 접근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발렌시아노 판사는 6일 수퍼페리와 주 교통국,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인 ‘1000 프렌즈 오브 카우아이’측 변호사들의 3시간에 걸친 공방을 듣고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120일 유효 법안’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해 올 것을 요구했다.
하와이 환경보호법에 의하면 ‘120일 유효 법안’이란 주 교통국이 수퍼페리에 대한 환경평가조사 면제 결정을 내린지 120일안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2005년 주 교통국이 환경평가조사 면제 결정을 녀렸을 당시 마우이 시에라 클럽은 즉시 법원에 항의소송을 낸바 있으나 카우아이의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주 당국과 수퍼페리 측의 변호사들은 주 대법원이 환경평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카우아이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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