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기간 악용해 딜러대상 현금인출후 잠적
한인이 카드 결제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자동차 딜러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해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 부동산업체에서 일하는 K모씨는 자신이 타던 2005년도 아큐라 중고차를 팔려고 미국 중고차 딜러 ‘카멕스’사로부터 중고차 가격평가(2만달러)를 받은 뒤, 한인 중고차 딜러 G씨에게 접근, 자신의 차를 팔았다. G씨는 K씨가 차를 사기 위해 대출받았던 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1,500달러의 잔액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K씨의 요구대로 현금으로 차 값의 반과 대출 잔액 등 1만1,500달러를 지불했다. 이후 G씨는 나머지 잔액을 주고 차량등록증(타이틀)을 받기위해 K씨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더욱이 처음 은행잔고 확인 때 1,500달러였던 잔액이 10일 뒤에는 2만4,000여달러로 늘어난 사실도 발견했다.
G씨는 “갑자기 차 대출금이 늘어난 이유를 은행에 확인해보니 K씨가 크레딧 한도액이 얼마남지 않은 자신의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체크로 2만5,000달러를 은행에 보내 일단 대출금액을 1,000여달러로 줄여놓은 뒤 이 서류를 내게 가지고 왔음을 알게 됐다. 카드사의 결제기간이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 걸려 이 기간에 확인했을 때는 잔고가 적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G씨는 “물론 카드사는 사용 한도액을 훨씬 초과한 체크를 부도처리했고 돈을 받지 못한 은행은 다시 상환액을 처음 K씨가 대출한 금액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이는 카드사의 체크 현금결제에 대한 ‘시간차’을 이용한 신종 사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G씨는 이어 “이런 경우는 중고차 딜러를 운영하며 처음 겪었다. K씨가 살던 집에 가봤지만 아무도 살지 않고 있으며 부인과 자식은 3개월전 한국으로 갔다고 한다. 지난 5월에는 K씨가 부인의 차 토요타를 가지고 ‘카멕스’를 상대로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카멕스사도 K씨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G씨는 “돈을 떠나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을 사는 다른 한인들이 나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알리게 됐다”며 K씨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소재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자신에게 연락(847-975-1717)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K씨는 24일 오전 9시 현재까지 본보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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