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 조세심의국은 최근 세이프 웨이, 코스코, 컴프USA등 주내 대형업체 10여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사용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주 조세심의국은 납세자들이 불공평하거나 불법적이라고 여겨지는 세금청구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창구이다.
현재 타주에서 하와이로 유입되는 모든 소매물품들에는 사용세(use tax)가 부과되고 있다.
하와이 소매상협회의 캐롤 프레길 회장은 주 정부는 공평하고 일률적인 조세법을 확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식료/잡화점과 같은 경쟁이 심한 업종들은 단 1/2퍼센트의 세금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 정부는 지역 내에서 하와이 주 소비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입하는 소매상들을 보호하기 위해 타주에서 들여오는 모든 소매품목들에 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당국은 매년 3,53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세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의국의 기록에 의하면 세이프 웨이는 2002년에 4억4,200만 달러의 매상고를 올렸고 2004년에는 4억4,800만달러의 매상을 올려 1,697만 달러에 이어 1,873만 달러의 주 소비세를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세이프웨이와 코스코의 세무담당 변호를 맡고 있는 레이 카미카와 변호사는 “공평하지 못한 사용세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며 세액환불 요청을 거절한 주정부측에도 잘 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2004년 주 대법원이 베이커&테일러 케이스에 내린 ‘타주에서 이미 등록돼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내린 판례를 들며 자신이 맡은 케이스를 밀어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커 & 테일러사는 하와이 주립도서관에 책을 납품하는 업체로 이들은 사용세를 피하기 위해 자사의 도서관을 본토에 설립하고 도서를 비축한 후 하와이로 운송하는 방법을 사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 세무국은 지역 내에서 하와이주 소비세를 지불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소규모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타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들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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