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교육국은 공립학교 내에서 무작위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바꾸고 마약단속견 사용을 교내 공공장소로 한정해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특별 프로그램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특정 학생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충분한 혐의가 있을 시에만 학교측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한다는 내용의 학생규칙 개정안을 5대4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흔히 ‘챕터19’으로 알려져 있는 학생 행동규범에 관한 교내규칙에 포함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칙이 정식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 이사회의 승인과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린다 링글 주지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 교육국은 올해 초 마우이에서 마약단속견이 시험적으로 배치된 3군데 공립학교에서 대마초가 발견된 이후 이번 마약단속견 관련규칙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각 학교당국은 사전통보 없이 구내식당과 체육관 등의 교내 공공장소에서 마약단속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주 교육국은 주의회에 3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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