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일루아에 위치한 ‘아일랜드 트레져 아트 겔러리’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사진작품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킴테일러 리스 작가가 지난 금요일 겔러리 측과의 손해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겔러리 측과 작품을 도용한 지역 예술가 매릴리 레이알로하 콜루치는 리스에게 6만달러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문제가 제기된 겔러리에 전시된 착색유리 작품은 앞으로 일반에 공개되거나 판매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번 합의안에는 겔러리 오너 개일 알랜과 콜루치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자신들을 무죄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과 관련 몇몇 하와이 원주민들은 리스가 자신의 작품에 묘사된 전통 하와이 훌라 자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오울리오칼라니 연합’의 웨인 파노케 실무이사는 문제는 하나의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하와이 전통 문화의 일부분을 자신만의 것으로 소유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그는 아마도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진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리스의 변호를 맡은 마크 번스타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훌라 자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리스는 자신이 사진에 담은 각도와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리스의 작품 ‘마카나니’는 1988년 촬영돼 발표된 흑백 사진이며 콜루치의 착색유리 작품은 1998년 완성된 것으로 제목은 ‘노헤’이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가 훌라를 추는 여성이 한 팔은 뻗고 다른 한 팔은 팔목을 굽혀 얼굴 가까이에 놓고 있는 ‘이케’라는 자세를 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 매우 유사한 작품으로 알려져 왔다.
이와 관련 콜루치는 이 작품의 영감은 훌라를 추는 자신의 조카와 다른 훌라 댄서들에거 받았다고 주장하며 도용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겔러리 측의 변호를 맡은 하와이안법률그룹의 카밀 칼라마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들이 합의에 응한 이유는 단지 점점 길어지는 소송재판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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