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 순회법원 글렌 김 판사는 워드빌리지 재개발 공사 중 발견된 하와이안 유적과 관련 하와이안 법률그룹이 개발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탄원서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까지 잠정 중단됐던 6만7,000평방 피트의 홀푸드 마켓의 공사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더불어 주정부는 차후 이곳에서 발견되는 하와이안 매장유적의 발굴 및 이전을 개발사 측에 허가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이 곳에서 발견된 매장유적은 총 64구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하와이안 법률그룹 측의 모제스 하이아 변호사는 오늘은 전통 하와이안 유적들과 이를 보존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감스러운 하루가 됐다. 이번 판결은 차후 또다른 하와이안 유적관련 소송시 전통을 따르는 이들에게 매우 불리한 판례를 남기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주 사적관리국은 최초의 하와이안 매장유적 30구가 발견됐을 당시 홀푸드 마켓을 건설 중인 ‘제네럴 그로우스’사에 유적보존을 위해 건물 설계를 변경 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개발사는 유적이 발견되더라도 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를 발굴해 이전 할 근거를 얻게 됐다고 한다.
’제네럴 그로우스’사는 현재 총 1억5,000만 달러가 투입돼 17층 규모의 주거용 건물과, 주차동, 홀푸드 마켓, 그리고기타 소매상점들을 개발 중인 워드 센터의 완공을 2008년 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네럴 그로우스사의 변호를 맡은 맥코리스튼 밀러 무카이 맥킨논 LLP의 존 아마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밝히며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이슈와 관련 법들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제네럴 그로우스사의 잰 요코타 부사장은 모든 이들을 다 만족시키긴 힘들겠지만 유적의 보존을 위해 관련 인물들과의 공조아래조치를 취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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