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의회 환경파 의원들인 앤 코바야시 의원과 도노반 델라 크루즈 의원은 7일 환경보호를 위한 18개 조항이 포함된 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제안된 환경법에는 주내 대형마켓의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하는 항목과 태양열 발전기기의 각 가정 설치 권장안 외에 다소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조항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환경친화적인 경향은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법안과 관련해 앤 고바야시 의원은 이대로 하와이의 자연이 파괴되어가는 것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라 클럽의 제프 미쿨리나 하와이 지부장은 이번에 제안된 법안이 상당히 진보적인 법안이라고 평하며 미주 내 타도시들은 환경유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호놀룰루의 경우 이를 간신히 흉내나 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샌프랜시스코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마켓들의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한 도시로 기록됐고 곧이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등의 일부 도시들도 같은 내용의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제안된 ‘발의안 84호’는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모든 대형 마켓들은 자연 상태에서도 분해되는 플라스틱봉지의 사용을 의무화 할 것과 재활용 종이봉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하루에 100-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이봉투의 과다사용은 산림파괴로 이어질 것이며 대다수 주민들이 플라스틱봉지를 재활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금지법안의 무용성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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