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포스터 홈을 전전하고 있는 보호대상 어린이들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정식으로 입양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와이 주법은 보호대상 어린이들을 맡은 양부모들은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보조받았으나 이들을 정식으로 입양하게 될 경우 이러한 보조지원금의 혜택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최근에는 양부모들이 보호자 역할을 맡아 온 아이들을 입양한 후에도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 입양을 원하는 이들의 양육비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호대상 어린이들을 맡는 양부모들은 아이 한명당 정부로부터 월 529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필요에 의해 1,099달러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
2004년 354명의 어린이들이 입양됐고 2005년에는 22% 증가한 431명, 그리고 2007에는 438명이 입양돼 지난 7년간 입양사례는 총 46%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증가한 입양건수로 인해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50만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보건국은 현재 2,100여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보호대상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이며 이 중 150여명이 입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호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18세의 아이들은 양부모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양되지 못한 어린이들은 18세가 될때까지 각 가정을 돌며 위탁생활을 해오다 독립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 보건국은 입양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몇몇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가족을 대체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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