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부터 911 비상연락번호를 이용한 주민들의 위치 추적을 위한 기술장비 마련 및 기술획득사업 비용충당을 위해 무선통신 가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월 66센트 세금의 비축액이 1,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특별세는 긴급 상황시 911로 전화한 주민의 위치를 관리자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신속해 구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당국 이같은 특별세 부과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선통신 가입자당 매월 66센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고 당분간 조세안을 철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현재 4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한 가정의 경우 연간 31달러68센트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별세를 집행해 온 주 ‘무선통신 911무선기능 강화 위원회(Wireless Enhanced 911 Board) 관계자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며“내년에는 세액을 66센트에서 39센트로 낮추도록 주 의회에 건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만 밝혀 특별세 부과 철폐 의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지역주민들은 시스템 확보를 위해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현재 상당량의 잔고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별세를 계속 부과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하며 남은 잔고를 납세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잔여 세액을 활용해 무선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 등에 추가로 송신탑을 설치하고 주내 관공서의 접속상태를 강화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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