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미 연방정부는 사업가들이 종종 소비자들을 상대할 때 불공정하며 속임수가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Unfair & Deceptive Practice’라는 법을 통과 시켰다,
하와이 주정부는 미정부의 법을 모델로 삼아 같은해에 하와이 주법으로 만들었다.
이 법은 사업가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업가들은 돈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으며 그리고 사업가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문제가 생기면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비자들의 불이익 호소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불공정 또는 사기성 있는 행동법은 위에서 설명한 문젝 있는 사업가들의 심리와 경제적 능력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힘없는 소비자들이 거대 자본을 갖춘 기업, 사업가들에게 불공정하거나 사기성 있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 법의 보호나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액을 보상 받으며 피해보상액도 피해액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변호사 비용도 사업가측에서 지불해야 한다,
사기성 있는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하와이에서 만들지 않은 아이템을 ‘메이드 인 하와이’레벨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고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 행위등이다.
치과의사가 엉뚱한 이빨을 뽑은 후 다른 이빨을 뽑았다는 것도 이 법에 해당된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부동산 컨디션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역시 이 법에 해당된다.
가게에서 50% 세일한다고 광고하고선 실질적으로 20% 세일 한다면 이 역시 이 법에 해당된다.
보험에이젼트가 보험 약관을 정확하지 않게 설명해 가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 법에 해당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 법의 주요 초점은 어떤 전문가나 비즈니스이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기성 있는 광고나 말, 행동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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