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입자 권리인정’판결
“계약서상 사소한 잘못 있어도 보험해지는 위법”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형 사고를 당한 이후 사소한 계약상의 실수를 이유삼아 보험계약을 취소해버리는 건강보험회사들의 오랜 횡포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샌타아나 제4 항소법원은 24일 건강보험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계약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인 잘못이 아닌 경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의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했다.
또 법원은 보험가입자가 계약서에 기록한 정보의 정확성 여부는 보험사가 보험인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조사할 당연한 의무를 져야하며 보험인증서가 발행된 이후에 가입자의 정보오류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의 자영업자인 스티브 헤일리는 캘리포니아 최대의 건강보험사 ‘블루쉴드’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나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자가 된 후 블루쉴드가 건강보험 계약을 무효화하는 바람에 병원 치료비는 물론 장애에 대한 보상마저 받지 못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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