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터 시행
2014년부터 연방 리얼ID법이 본격 시행돼 리얼ID법 규정에 따라 신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을 경우 비행기 탑승이 전면 금지된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10일 리얼ID법 시행을 위한 실행세칙 조항 최종 확정해 지난 2005년 제정 이후 3년 동안 표류해왔던 리얼ID법이 6년 이내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64년 12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미국인 앞으로 6년 이내인 오는 2014년까지 연방 리얼ID법 시행세칙에 맞춰 제작된 새로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토안보부 마이클 쳐토프 장관은 이날 한 자문단 회의에서 리얼ID법 시행을 위한 세칙조항이 최종 확정돼 오는 2014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쳐토프 장관은 또 이 법 제정당시 예상했던 예산 추정액 146억 달러 보다 73%가 줄어든 39억 달러의 저렴한 예산으로도 이 법의 전국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세칙조항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쳐토프 장관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는 새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은 당초 계획했던 마이크로칩을 내장하지 않는 대신 3겹으로 제작돼 위조가 극히 어렵게되며 각 주정부는 이 시행세칙이 규정한 메뉴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제작해야 한다.
2014년까지 리얼ID법 1단계 시행이 완료되면 오는 2017년부터는 50세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 리얼ID법에 따라 신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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