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 실무경험 공유
지난해 창립된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회장 함윤석, 약칭 KAIPLA)는 오는 17일(목) 정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저녁 7시30분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현직 미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실무 및 항고절차에 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봉석(Charles Kim) 심사관은 ‘특허청 항고 절차 실무’를, 이윤행(Yun Haeng Lee) 심사관은 ‘특허청 일반 심사 실무’를 주제로 발표한다.
재미특협은 2007년 3월, 회원들 간 정보교환과 관련 법에 대한 합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한국 변리사협회와 한국 특허청과의 교류,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한 한인 지적재산권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함윤석 변호사(Lowe Hauptman Ham & Berner, LLP 소속)가 회장, 김주미 변호사(Rothwell, Figg, Ernst & Manbeck, P.C.)가 부회장, 김태만 대사관 특허관이 고문, 채광엽 변호사가 총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5월 모임에서는 함윤석 회장의 발제로 ‘미국 로펌의 구조와 파트너쉽, 그리고 특허변호사로의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7월에는 현재 미국 특허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자명성(Obviousness)과 관련한 ‘KSR v. Teleflex의 대법원 판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이어 9월 추계 체육대회, 12월에는 송년회를 갖고 친선을 다졌다.
현재 30여명의 특허, 상표 전문가 및 대기업 관련 직원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2달에 한번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채광엽 총무는 “처음에는 미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변호사와 기업파견 특허관리자 등이 주축이 됐으나 공공기관에 있는 특허청 심사관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7월 모임부터는 멤버쉽 요건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문의 703-535-7360(채광엽 총무).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