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협 신년하례식, 규제강화 공동 대처 필요
메릴랜드한인세탁협회(회장 박종팔)는 올 첫 정기 이사회 및 신년하례식을 갖고 세탁인들의 성공적인 도약을 다짐했다.
12일 저녁 글렌버니 소재 큐스 연회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박종팔 회장은 “무자년의 주인인 쥐처럼 부지런함으로 모든 회원들이 성공을 이루길 바란다”며 “유가급등 여파, 물가 인상, 각종 규제 강화 등 세탁소 경영에 있어 제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지혜와 단합으로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박 회장인 “전기, 개스 가격 상승에 이어 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세탁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가격인상은 소비자들의 반감과 이로 인한 고객 감소가 따르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과 전기, 개스, 서플라이, 세탁장비 등의 공공구매 추진에 회원들의 단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탁협에 따르면 올해는 강화된 환경규정과 노동법으로 세탁인들이 고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 업소는 작년 말부터 종업원들이 노동적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Form I-9)를 작성, 비치해야한다. 아직까지 Form I-9 미작성으로 벌금 처분 등을 받은 업소는 없으나, 첫 위반 시 100달러, 반복 위반의 경우 최고 1,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개정된 환경규정에 따라 오는 7월28일부터 퍼크 사용 세탁장비는 2005년 12월21일 전후로 설치한 날짜에 따라 PCE 가스 분석기, 할로겐화 탄화수소 측정기 등을 구입해 주기적으로 누출을 체크에 기입해야 하며, 규제가 주 환경청에서 연방 환경보호국(EPA)로 이관돼 더욱 까다로워진다.
한편 세탁협회는 각종 규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환경법 세미나를 가진데 이어, 3월 EPA 폐기물 처리 보고서 작성 및 자가 점검 달력 기록방법 세미나, 4월 개정환경법 및 노동법 세미나를 연다. 주 환경청은 각 업소에 세탁장비 자가 점검 달력을 발송했는데, 한인 업소에는 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어로 번역된 기입 방법 번역물을 함께 발송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샐리 스미스 주 환경청 인스펙터는 “새 업주들을 중심으로 환경 규정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다”며 규정 숙지 및 준수를 당부했다.
문의 (410)242-5252.
<권기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