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조세형평국, 담보없는 600개 업체
셀러퍼밋 신청시
납부한 업주들 대상
롱비치에서 샌디에고에 이르기까지 한인 사업체를 포함한 600여개 사업체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으로부터 조금 늦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다.
조세형평국은 2005년 이전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셀러 퍼밋’을 신청한 사업체들로부터 담보로 받은 2,000~5만달러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해당 업체에 환불해 준다.
조세형평국은 주세법을 근거로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는 등 신용기록이 충분치 않은 사업체들이 ‘셀러 퍼밋’을 신청할 경우, 월 매상에 따라 2,000~5만달러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받고 있다.
이들 사업체들이 제대로 판매세를 냈고 감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디파짓을 낸지 3년이 지나면 이를 해당 업체에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이 이번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된 것.
사업체들이 이처럼 조속한 시일 내 디파짓을 돌려받게 된 것은 한인 미셸 박 조세형평국 위원이 조사를 벌여 조세형평국이 해당 사업체에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음을 밝혀 낸 결과다.
박 위원은 “조세형평국이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하고 있는 디파짓 총액이 3,9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이를 돌려받아 할 2,000여개 업소 가운데 한인 업소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업체들은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름과 ‘셀퍼 퍼밋’ 번호를 대면 디파짓 환불 해당 업체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866)910-9558 혹은 (310)377-8016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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