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4월 자신의 어린 두 자녀를 SUV 차량 안에 태운 뒤 차 안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남성 윤대권(56)씨의 인정신문이 오는 3월10일로 연기됐다. 22일 LA 다운타운 형사법원 100호 법정에서 열린 히어링에서 재판부는 윤씨를 두건의 살인혐의로 기소한 LA카운티 검찰이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정신문 연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예비심리에서 윤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물증이 충분하다고 판단, 배심원 재판 회부를 명령했었다. 윤씨는 사건 당일 LA 다운타운 지역에서 자신의 도요타 세코이아 SUV 차량에 아들 알렉산더(11)군과 딸 애쉴리(10)양을 강제로 태우고 불을 질러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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