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바뀌는 시민권 시험관련 궁금증
영주권 취득 20년된 고령자는 자국어로
필기시험 읽기·쓰기 기회 3번씩 제공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시민권 시험의 영어 면제 등 예외 규정이 예전과 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국토안보부가 지난 18일 공식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10월1일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시민권 취득 시험과 관련한 일반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응답 코너를 통해 시민권 시험 변경 전후의 영어 면제 예외 규정에서 연령과 영주권 취득 연수에 따라 주어지는 무시험 혜택이 과거와 같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영주권 취득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한해서는 영어 대신 신청인의 모국어로 또한 질문 문항수를 대폭 축소한 20문제 버전의 시민권 시험을 칠 수 있는 혜택을 새로운 시민권 시험에서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어 대신 자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는 영어 면제 조항도 예전과 동일하다.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산 50세 이상, 또는 영주권 취득 후 15년이 지난 55세 이상인 영주권자는 자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어가 면제될 경우 시민권 인터뷰 때에는 별도로 통역을 데리고 와야 한다.
보다 어려워진 필기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세칙도 공개됐다. 읽기 영역에서 시민권 신청자들은 세 번까지 영어로 문장을 바르게 읽을 기회가 주어지며 쓰기의 경우도 세 번의 받아쓰기 기회를 갖는다. 국토안보부는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포함된 단어 리스트가 있으므로 단어 리스트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읽기와 쓰기 영역에 사용되는 배경 지식은 역사 또는 시민 사회 관련 토픽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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