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에서 비즈니스 거래나 계 등으로 돈을 받거나 빌려 쓴 후 잠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메릴랜드에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던 권순정씨(37)가 의뢰인 및 주위 사람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권씨는 비즈니스를 찾는 의뢰인들에게 계약금을 미리 받거나 주류판매 면허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건 당 수 만달러에 이르는 돈을 착복했다. 또 중개 커미션을 선불로 달라고 하거나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수천달러씩 빌리기도 해 피해자들이 파악한 금액만 4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권씨는 3년전 방문비자로 입국, 영주권이 없이 거주하며 부동산 면허가 필요없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알선해 왔다.
권씨는 18일 필리핀 마닐라 행 항공권을 구입, 미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개월 전에는 케이톤스빌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던 한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수천 달러씩을 빌려 쓴 후 이를 갚지 않고 도주했다. 이 한인은 사업 부진과 과도한 결혼비 지출로 재정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건축업자가 선금만 받고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엘리콧시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수 개월 전 한 한인 건축업자에게 데크와 선룸 공사 등을 맡겼으나 이 업자는 데크용 기둥만 세운 채 5,000달러의 선금만 챙겨 사라졌다고 한다. 또 창문 교체를 위해 견적서만 건넨 뒤 공사비를 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2년 전에는 글렌버니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한인이 계와 사채 등으로 끌어 모은 돈을 갖고 도주, 역시 수십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한인사회에서 이 같은 사례가 툭하면 발생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거래관행을 주요인으로 들고 있다. 거액이 오가는데도 영수증을 제대로 주고받지 않거나 문제 발생 시 피해 보상에 관한 계약서 작성이 드물다는 것. 또한 피해자들이 체면이나 또 다른 피해를 우려, 피해 사실을 감추고 있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발설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그 동안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닌다는 것이다. 또 사건 후에도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 가해자 처벌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가해자의 범행을 은폐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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