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대신하는 증명서들
먼저 기존의 호적서류를 대신하는 증명서는 용도별로 5종류로 구분되어 서류를 뗄 수 있다. 가령 예전의 호적등본(가족이름이 모두 기재됨)과 비슷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면 앞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호적초본(본인 내용만 기재)과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하면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밖에도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가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표시된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개명 등 인적사항이 표시되고 혼인 여부 등은 표시되지 않는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다. 특히, 개인의 이혼 경력은 5종의 증명서 중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표시되므로 종전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형제·자매의 이혼 경력은 어느 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게 된 것도 새로 바뀐 내용 중의 하나다.
▲입양관계 증명서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인적 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에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이 표시된다.
-어떻게 발급받나
5종의 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통적으로 표시된다.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된다. 즉,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재외동포의 경우 현지 공관에서 발행하는 위임장을 통해 한국의 가족들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미대사관의 박장호 영사는 “비 시민권자일 경우 영사관서 위임장을 받으면 한국의 연고 가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서류들을 발급 받으려면 기존의 호적 서류처럼 시나 읍면 등 일선 행정기관 어느 곳에서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고 발급 용도에 따른 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본적 대신하는 등록 기준지 제도
본적제도를 대신하는 ‘등록기준지 제도’도 궁금증의 하나. 이는 가족 모두가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종전과 달리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한다. 따라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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