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 언론매체통해…시카고 한인투자력 증대 반영
전문가와 상담후 결정 바람직
시카고 한인사회의 규모와 자본력이 커지면서 한국이나 타주에서 한인들이 개발하는 대형 상가의 투자자나 분양 신청자를 시카고에서 모집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또다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저금리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는 지금, 금융상품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부동산 호황을 위해 지금 투자 대열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을 눈길을 끄는 부동산 상품이 속속 눈에 띠고 있는 것.
가까운 인디애나주는 물론이고 워싱턴주라든가 한국에 개발되는 샤핑몰 투자자를 찾는 분양 광고가 신문 등 언론에 자주 게재될 뿐 아니라 사업설명회도 종종 열리고 있다. 이런 투자 홍보는 해당지역 한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을 도울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고용하는 개발업체가 있는가 하면 직접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야 어떻든 시카고 한인 마켓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듯 대대적인 마케팅이 선보이는게 작금의 추세이다. 시애틀의 한 대형 샤핑몰을 시카고에 소개하고 있는 신디 전 리얼터는 “직접 시애틀에 가서 본사와 개발 예정지를 방문해 2박3일 조사해 본 결과 이쪽 매물과 비교해봤을 때 장점이 많아서, 시카고 한인들이 이곳 부동산에만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지역과 상관없이 각 프로젝트마다 장점이 있으니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타주 투자는 직접 사업설명회나 방문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좋고 투자 대상 지역의 소득 수준, 교통의 편의성. 학군 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은 똑같다”고 전했다.
한편 익히 잘 알고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과 달리 먼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주의할 점도 많다. 타주에서 부동산 매입을 통해 이 곳의 비슷한 매물 보다 더 많은 연소득을 올린다 하더라도 매입가격이 높거나 그쪽 지역의 관련 세금 부과율이 더 높다면 수익성은 떨어지는 것이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지재환 변호사는 “특히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서부 쪽은 상업용 부동산가가 높으므로 수익성을 잘 따져봐야 하고 환경보호국(EPA)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같은 매입 대상에 관한 정보도 잘 확보해야한다”고 전하고 “시카고 변호사들도 관련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 검토할 수 있으니, 단지 리얼터가 소개해주는 한 명의 변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몇 명을 더 알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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