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180일내 결과 안나올땐 영주권 우선 발급
이민 신청시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절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원조회 규정 변경을 추진해 온(본보 2007년 11월30일자 보도)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마침내 ‘신원조회 6개월내 완료’ 규정을 채택, 영주권 취득 대기자들이 신원조회 결과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고통이 줄어들게 됐다.
이민귀화국 마이클 예이츠 부국장이 지난 4일자로 작성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이민국은 영주권 발급 대상자에 대해 180일 이내 FBI의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민 심사관이 우선 영주권을 승인·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신원조회 대기기간을 넘긴 신청서에 대해 먼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이후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청자를 적발해 내는 ‘선 승인 후 조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새 규정은 FBI의 신원조회가 6개월 시한을 넘길 경우는 일단 영주권 승인 이후에도 신원조회 절차는 계속되며 문제가 발견되면 영주권 승인을 취소하고 추방절차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없는 신청자라도 FBI의 신원조회가 통과될 때까지는 무조건 영주권 승인이 보류돼 FBI의 신원조회 처리 적체 때문에 이민 대기자들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겪어왔다.
이민국 지침에 따르면 이번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영주권신청서(I-485)나 추방면제신청서(I-601) 등을 제출한 이민 신청자들이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서(N-400)는 이번 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여전히 FBI의 신원조회가 끝나야만 시민권 수속이 처리되는 기존의 방침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민 당국의 이같은 정책 전환은 최근 들어 이민 대기자들이 FBI의 신원조회 지연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급증하는 등 논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들 소송의 상당수가 시민권 신청자들이어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원조회 적체에 따른 시민권 신청자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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