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지침 발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직장내 불법 이민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천명하며 고용주들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발표했다.
ICE는 7일 공개한 불체자 고용 단속 가이드라인에서 불법체류자가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취업하는 사례 등을 적시하고 불법 신분이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불체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불체 사실을 묵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CE는 지침에서 최근 새로운 방식의 소셜 시큐리티 도용 및 위조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셜시큐리티 번호의 일련번호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그 지역에서 발급되는 번호와 크게 어긋날 경우에는 지역 ICE에 문의, 피고용인의 체류 신분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ICE는 불법체류자가 W-2 양식을 찢는 것을 직장 동료가 보고 매니저에게 보고했지만 이를 묵살한 매니저가 처벌된 경우 등을 예로 들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고용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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