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은 7일 의사자격도 없이 주름살 제거 등의 성형 의료행위를 해온 한국인 여성 최모(53)씨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0년 여름부터 한국인용 잡지에 ‘10년을 젊어질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지바의 자택 등에서 지금까지 수십명을 상대로 주사를 이용한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해왔다는 것이다. 최씨는 보톡스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미승인 의약품을 사용, 입술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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