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비치시의 맹견 관리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롱비치시에서 핏불이 애완견을 습격,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 공공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이나 26일게 모임을 갖고 지난해 상정한 ‘맹견관리 조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이 상정안은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맹견 소유주가 법안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높게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안은 맹견을 규정하는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것과 개줄에서 풀린 채로 돌아다는 것이 한 번 이상 발견될 경우 주인에게 벌금을 높게 부과하는 내용, 소유자의 정보 등이 담긴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반드시 장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핏불 두 마리가 사냥개를 습격한 사고가 벌어진 이후 5지구 게리 스칩스케 시의원에 의해 처음 상정됐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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