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금융
계주의 ‘사기’‘횡령’입증해야
LA 다운타운의 자바시장에서 한인 상인들이 10년 이상 운영해온 계가 깨졌다는 보도(본보 1월 8일자 보도)가 나가 추가 피해자들의 전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액 보상이나 형사상 처벌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태라며 발만 구르고 있다. 계는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금융 거래제도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해결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LA경찰국(LAPD) 금융범죄전담반의 한 관계자는 “한인 커뮤니티에 만연한 계는 상호동의하에 함께 돈을 저축하는 금융거래로 알고 있다”며 “계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형사상 횡령과 사기 혐의를 입증해야 하고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횡령’은 타인의 돈을 착복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사기’는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언이설로 속여 타인의 돈을 착복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계원과 계주의 상호동의가 전제가 돼야만 계가 성립되는 특성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계주의 고의성을 입증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견해다.
민사상으로 계주를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판결문 집행 역시 쉽지 않다.
자바시장의 한인 상인들은 이번 사태가 신용과 한국식 믿음에 기반을 두어 허술하게 금전거래를 하는 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최근 자바시장의 경기가 둔화되며 한인 상권의 현금 흐름이 경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계를 한다는 한 여성은 “남미 출신의 한인 상인들이 자바시장 초창기부터 친목을 다지는 수단으로 계를 해왔고 서로 신용을 믿고 20년 가까이 이어온 계도 많다”며 “계를 무조건 사회 병폐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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