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 관계자들이 무료세금보고 대행 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춘씨, 윤희주씨 그리고 염승환 세무사.
12일부터 두달간 - 저소득층 한인 대상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오는 12일부터 약 두달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를 대행해준다.
세금 보고 대행 업무는 예약자에 한해 실시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필요한 양식 작성과 서류접수 업무가, 매주 수요일에는 완료된 세금 보고서를 본인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료세금보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SSI, CAPI, SSA 등 웰페어 수혜자가 아니고 ▲월급명세서(W-2)을 갖고 있어야 하며 ▲집이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고 ▲이자 수입이 5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1인 가족의 경우 2만5,525달러, 2인 가족은 3만4,225달러, 3인 가족은 4만2,925달러 등이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2007년도 W-2 양식 ▲2006년도 세금보고서 ▲가족 생년월일, 영어이름, 소셜번호 및 개인세금보고 번호 ▲환급에 필요한 은행 체크/은행고유번호/계좌번호 ▲렌트 매니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렌트 증명 ▲자녀 차일드 케어 2007년도 지불총액 증명(차이들 케어 이름, 원장 이름, 세금등록번호 및 원장소셜번호) ▲대학(원) 등록금 납부 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문의 및 예약 (323)937-3718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