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경기부양책 Q&A
1억3,000만명의 국민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세금 환급안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3일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급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점이 늘어가고 있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사안을 ‘Q&A’형식을 통해 알아본다.
자녀 둘 있는 부부 1,800달러 받아
연 소득 최소 3,000달러 넘어야
-얼마나 받나요?
▲대부분 미혼 납세자는 600달러, 기혼 부부는 1,2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7세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아동 한 명당 300달러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4인 가족은 1,8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는 셈이지요.
-언제 받게 되나요?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연방국세청(IRS)는 세금 환급을 2007년 세금보고가 끝난 후 5월부터 발송할 계획입니다.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세금 환급 규모는 2007 세금 보고시 조정된 세전소득에 기초하므로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하는 이들은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세금 환급을 받는데 있어서 소득에 따른 차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미혼자는 세전 소득이 7만5,000달러, 기혼자는 15만달러 이상이 될 경우 세금 환급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초과분에 대한 5%를 세금 환급액에서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기혼자인 김씨의 소득이 16만달러일 경우 초과분 1만달러의 5%인 500달러를 기혼자 환급 예정액인 1,200달러에서 제외한 700달러가 김씨의 세금환급액이 됩니다.
-세금 환급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이 있습니까?
▲소득이 최소 3,000달러는 되어야 합니다. 최소 3,000달러 이상을 벌더라도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세금보고를 하면 1인당 300달러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받는데 아무런 부담도 없나요?
▲이번 세금 환급으로 인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앞으로 2년 동안 1,17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재정 적자분에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